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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등 끊임 없이 논란이 되면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어떤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개선 안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문제점
7월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는등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리가 커지고 있으며, 부정수급 특별점검과 함께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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