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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28일 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변경되는 것들과 유지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만나이 계산은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1을 하면되고, 생일 후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빼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기
생일 전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생일 후(당일 0시부터)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계산이 귀찮다면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만나이 적용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 나이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 미 적용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경우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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